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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부당해고 근속기간이 짧은대 어떻게하는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산재 승인 시에는 해고금지기간이 되기 때문에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산재와 노동위원회 사건 등 절차가 복잡하니반드시 인근 노무사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고 사건 대리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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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상 남은 연차는 미사용 분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그리고 퇴직 시에는 미사용분을 모두 휴가로 사용하고 퇴직하거나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이는 회사 운영마다 다르므로 회사에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 하더라도 연차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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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의 월급은 회사에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조합법상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급여를 줄 수는 없습니다.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따라서 보통은 조합원들에게 걷은 조합비로 충당하기도 합니다.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이용하면 회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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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은 퇴사 권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은 곧 근무태만, 근태불량으로 이어집니다.따라서 잦은 지각 또한 징계사유로 될 수는 있지만지각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개선 여지, 반성의 기미 등에 따라 징계의 양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게 곧바로 퇴사로 연결된다면, 조금 더 정당성 판단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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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노무사 없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당징계를 다투고자 하시는 경우 노동청보다 노동위원회가 맞습니다.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노무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과 상대방이 대리 맡긴 노무사)으로부터법리나 사실관계 정리에 대해 밀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고노동위원회 조사관과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혼자 진행하게 되면 조사관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 법리 정리 모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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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회사에서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 측정하는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간혹 연봉을 높여서 홍보하기 위해 그렇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매월 급여 + 설추석 상여금 + 퇴직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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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지 않는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결국 퇴직금 지급 여부는 1년을 계속근로했냐 안 했냐의 문제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 법 위반이 아닌 이상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은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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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때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에는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방문하시기 전에 임금체불액이 얼마가 되는지 미리 산정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매월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과해당연도 최저임금의 차이를 계산해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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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경우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은 가능합니다.단, 새로운 직장에서는 겸직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입사 시에 충분히 설명하고 입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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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공고를 통한 연속근로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결국 기존 근로관계는 12/31부로 종료되었고1/1에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이 1/2부터가 아닌, 1/1부터라면결국 1월 급여 전체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 논쟁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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