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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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08.08 입사2023.02.10 퇴사면총 만 6개월 2일 정도 근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총 연차는 매월 1개씩 해서 총 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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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5시간 근무시 유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유휴수당이 주휴수당 아닌 유급휴일수당을 말씀하신다면근무일인데 실제 유급공휴일로 보장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월, 화로 원래 근무시간인 7.5시간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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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자 발생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15일에 비례해서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부여 개념입니다.따라서 퇴사 시점에 보았을 때에 1년을 근속하지 않았다면, 결국 7.5개 부여한 것도 다시 회수되는 것이 맞습니다.결국 만 7개월 근무했다면 6개 발생이 맞습니다.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만 1개월 근무 시에는 연차가 1개 발생하는데이건 익일에 발생하기 때문에만 7개월 근무 시 마지막 7번째 연차는 만 7개월 1일째에 발생하기 때문에만 7개월만 근무하면 6개월째에 발생한 6번째 연차가 마지막이 되어 총 연차 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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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신청과 휴무신청 엄연히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현재는 연차유급휴가만 존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생각하신 월차와 동일합니다.여튼, 연차와 휴무는 다르고통상 연차는 유급, 휴무는 무급이나 휴무라는 개념이 법상 개념이 아니다보니 회사에서 유급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연차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삭감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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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궁금 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느게 반드시 더 좋다는 건 없지만이자효과를 생각하면 가급적 먼저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선지급받았는데 사용 시에는 매월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유의하셔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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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동종업계 3년동안 취직 금지 조항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아닙니다.다만, 동종업계 이직을 통해 회사의 중요자산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임의로 회사에서 만든 것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다만, 만약 이직으로 인해 회사 자산이 유출되거나 부정경쟁방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 상담하셔서 이직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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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금요일 21시부터 토요일 10시까지 운영하신다면총 시간은 13시간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은 3시간이므로기존에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총 10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그 중 8시간이 야간근로될 수 있으나3시간이 휴게 있으므로5시간은 야간근로로 0.5배 추가 가산하시면 됩니다.그럼 총 10시간 중 5시간은 연장근로만 해서 1.5배남은 5시간은 연장 + 야간근로로 2배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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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다르다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변경이 있음에 이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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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후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366일 근무로 인한 연차 26개는최초 입사 후 1년 미만 근속 시에만 하고10년 이상 근속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 사용 시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때에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그리고 연차는 3년부터 16개 이후에는 2년마다 1개씩이므로10년차라면 19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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