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재산분할 세금, 재산분할로 넘긴 집과 위자료로 넘긴 집은 세금이 다릅니다
이혼하면서 집이나 땅을 넘겨주면 세금이 나오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은 무슨 명목으로 넘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분할로 넘기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도 증여세도 없습니다. 위자료나 양육비 대신 넘기면 넘기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을 같은 날 넘겨도 합의서와 등기에 무엇이라고 적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 여섯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재산분할로 넘기는 집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기준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재산분할을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이라고 봅니다. 원래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 몫으로 나누는 것일 뿐 파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 각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넘겨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년 2월 13일 선고 96누14401 판결입니다. 명의가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도 증여세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그 가액이 과대한 경우입니다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외는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전부가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넘는 부분에만 증여세를 매깁니다. 대법원 2017년 9월 12일 선고 2016두58901 판결입니다.과대한지를 가르는 핵심은 그 재산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냐입니다. 한쪽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건물을 이혼하면서 넘겨받은 사건에서 1심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증여세 과세가 맞다고 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95). 그런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과대하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70571, 2025년 10월 22일 선고).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법원의 결론이 갈릴 만큼,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넘길 때는 기여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위자료나 양육비 대신 넘기는 집은 양도입니다위자료는 손해배상 채무이고 양육비도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 돈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부동산으로 빚을 갚은 것이 되어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넘기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과 정반대입니다.합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나누어 적지 않고 한꺼번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그중 위자료와 양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그 부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액수를 정할 자료만 내면 법원이 혼인기간, 파탄 원인, 재산 정도, 넘긴 자산의 가액을 참작해 직접 액수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 2001두4573 판결입니다. 따라서 명목을 구분해서 적지 않으면 그 몫을 법원이 대신 나누게 되는 셈입니다.다만 양도로 본다는 것은 과세대상이라는 뜻이지 곧바로 세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넘기는 집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그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는 취득가액이 처음 산 가격입니다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몇 년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재산분할로 받은 날의 시가가 아니라 원래 배우자가 처음 샀을 때 가격입니다. 재산분할은 소유형태만 바뀐 것이라서 최초 취득 때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3년 11월 14일 선고 2002두6422 판결입니다.그래서 오래전에 싸게 산 집을 재산분할로 받았다면, 받을 때는 세금이 없어도 팔 때 양도차익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 어떤 재산을 받을지 고르는 단계에서 이 부분까지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취득세는 재산분할 특례세율이 따로 있습니다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는 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로 받을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도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이어야 합니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적으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 정리를 미뤄 두었다가 2년이 지난 뒤에 넘기면 그것은 더 이상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도 아니므로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명의 정리를 미뤄 둔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재산분할로 넘기면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없고, 받는 쪽에 증여세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위자료나 양육비 대신 넘기면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는 원래 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취득세는 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있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첫째,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의 명목과 금액이 나누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동산을 넘긴다면 그것이 어느 명목인지가 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둘째,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한쪽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넘기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기여한 근거를 정리해 두십시오.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다툼이 생기면 그 근거가 판단을 가릅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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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절상여금, 주기 전에 사장님이 확인할 세 가지 — 원천징수·4대보험·비용처리
추석을 앞두고 직원에게 상여금을 챙겨 주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받는 쪽 이야기는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주는 쪽에서 봐야 할 것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 4대보험에 들어가는지, 내 장부에서 비용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절 상여라고 해서 따로 있는 특례는 없고, 급여와 같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명절 상여금도 근로소득입니다. 세금이 없는 항목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합니다. 상여가 문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비과세 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되어 있는데, 명절 상여나 명절 선물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한도 안에서 세금을 안 떼는 항목이 있다 보니 명절 상여도 그런 것으로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여금 세금은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준다고 더 떼는 것이 아닙니다매달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뗍니다. 상여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이 계산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정기 상여처럼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상여를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합쳐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나온 세액에 개월 수를 곱한 다음, 그 기간 동안 이미 뗀 세액을 뺍니다.명절 상여처럼 지급대상기간이 따로 없는 상여는,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그해에 상여를 두 번 이상 줬다면, 직전 상여를 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를 준 달까지입니다. 설에 상여를 주고 추석에 또 준다면 추석분의 지급대상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입니다.이 계산법이 있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상여 100만원을 한 달 급여에 그냥 얹어서 간이세액표를 보면, 그 달만 급여가 뛰어 높은 구간의 세액이 나옵니다. 제136조는 상여를 여러 달에 나눠서 받은 것처럼 평균을 내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여를 급여일에 함께 주든 며칠 먼저 따로 주든,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따로 주면 세금을 더 뗀다는 걱정은 이 계산법을 쓰지 않고 급여와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봤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어느 쪽으로 떼든 연말정산에서 정산되기는 합니다. 다만 그때까지 직원 손에 들어가는 돈이 달라지고, 명절 상여를 주고도 세금을 많이 뗐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금은 회사가 낼게, 라고 하면 두 번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명절이니 세금 떼지 말고 100만원 그대로 주자, 세금은 회사가 내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경우를 이렇게 봅니다.첫째, 사업주가 대신 낸 소득세는 그 직원의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하면 그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100만원을 주고 세금을 대신 내면, 직원 소득은 1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더하기 대신 낸 세금이 됩니다.둘째, 그렇게 대신 낸 세금은 사업주의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낸 사안에서, 그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서면-2022-소득-5584, 2023년 7월 21일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기본통칙에 따른 것입니다.직원 소득은 늘고 회사 비용은 인정 안 되는 구조입니다. 세후 100만원을 맞춰 주고 싶으면 상여 금액 자체를 그만큼 올려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는 편이 맞습니다. 그러면 올린 금액 전체가 급여이므로 비용이 됩니다.▸ 4대보험 보수에도 들어갑니다건강보험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보수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그 범위를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퇴직금, 현상금과 번역료와 원고료, 그리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뿐입니다.명절 상여는 상여이고 비과세도 아니므로 보수에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보험료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보수총액 신고에 반영되고 정산 때 따라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수를 현물로 준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을 보수로 본다고 정하므로, 상여 대신 물건으로 줘도 보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같은 논리입니다. ▸ 회사 장부에서는 비용입니다. 다만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는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상여도 급여이므로 여기 들어갑니다. 문제는 증빙입니다. 급여로 처리하려면 원천징수를 하고 그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두 가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원천세 신고와 납부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9월에 준 추석 상여는 10월 10일, 반기납부자는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현금으로 봉투에 넣어 주고 장부에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상여를 주고도 비용으로 못 잡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가족이 직원인 경우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다른 직원보다 유난히 높은 금액의 상여를 주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고 다른 직원과 균형이 맞는 범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 대신 선물이나 상품권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근로소득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상품권도 물건도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면 시가만큼 근로소득이고, 건강보험 보수에도 시가로 들어갑니다. 다만 물건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쪽에서 별도의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것은 이 글의 범위 밖이라 따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상여를 주시기 전에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첫째, 급여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상여를 별도 항목으로 입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면 그 달 원천세가 커집니다.둘째, 세금을 대신 내 주는 방식은 불리합니다. 세후 금액을 맞추고 싶으면 상여 금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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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세 예정고지, 3분기 실적이 나쁘면 안 내도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고지서는 10월 초에 옵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는 신고서가 아닙니다. 세무서가 지난 실적을 보고 미리 정해서 보낸 금액이고, 올해 3분기에 장사가 어땠는지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상반기보다 많이 나빠졌다면 이 고지를 그대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게는,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서 징수합니다. 시행령 제90조 제4항이 그 법인의 범위를 정합니다.여기서 보실 것은 계산에 들어간 숫자가 전부 과거라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낸 세금의 절반이 하반기 고지액이 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얼마를 팔았는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반기가 좋았고 하반기가 나빴다면, 고지액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큽니다.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고지서 자체는 시행령 제90조 제5항에 따라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부됩니다.▸ 아예 오지 않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가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첫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상반기 납부세액이 100만원에 못 미쳤다면 그 절반이 50만원 아래이므로 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둘째, 간이과세자였다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간이과세자로서의 기간이라 절반을 계산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셋째,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의 사유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3분기가 상반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4항입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는, 고지받은 대로 내는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습니다.그 사유를 정한 것이 시행령 제90조 제6항입니다. 제1호의 문언이 이렇습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 다가 아니라 둘 중 하나입니다. 매출은 그럭저럭 유지됐는데 설비를 들이거나 재고를 크게 잡아 매입이 늘었다면, 공급가액은 3분의 1 위에 있어도 납부세액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합니다.제2호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3분기에 시설투자를 했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어 환급이 나올 상황이라면,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경로로 먼저 받습니다.▸ 절차는 신고 한 번입니다따로 취소 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제48조 제4항 후단이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순간 받으신 고지가 없던 것이 됩니다.그러나, 25일이 지나면 고지된 세액이 그대로 확정되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지세액 납부 대신에 신고하였다가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되나이 걱정 때문에 그냥 고지대로 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법 제60조의 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에 관한 가산세들입니다.예정신고는 확정신고로 정산되는 중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오차는 12월 31일로 끝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맞춰집니다.▸ 고지대로 내도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낸 예정고지세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국세청도 이 제도의 취지를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과-513, 2011년 5월 17일 회신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세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실적이 나쁠 때는 그 시기 차이가 그대로 자금 부담이 됩니다. 매출이 반토막인 분기에 좋았던 시절 세금의 절반을 먼저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9월 30일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3분기 숫자는 9월 30일에 확정됩니다. 고지서는 그 직후인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오고, 결정은 10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보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반기 확정신고서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자료입니다. 두 숫자를 놓고 3분의 1 선을 넘는지 보면 됩니다.개별 사안은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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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주소 사업자등록, 내 집이냐 빌린 집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꼭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집 주소로 등록해도 되느냐, 그러면 월세나 전기요금은 경비로 넣을 수 있느냐,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세 가지가 서로 다른 문제인데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 집 주소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장을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정합니다. 그 장소를 누구 명의로 얻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무실을 두지 않는 형태를 법이 이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고민하실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다음, 서류입니다.▸ 내 집이면 낼 서류가 없고, 빌린 집이면 계약서를 냅니다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무엇을 첨부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표가 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경우가 적혀 있는데 그중 임대차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입니다.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소유 집에 해당하는 행이 이 표에 없습니다. 임차한 것도 전차한 것도 아니니 첨부할 계약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흔히 들으시는 무상사용승낙서는 이 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세무서가 그 장소를 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실무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부모님 명의 집처럼 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빌린 집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면 됩니다.▸ 전대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을 내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을 두고 전대라고 설명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이 말하는 전대는 빌린 사람이 그 집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본인이고 사업자도 본인이면 빌려준 상대가 없으므로 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도 대상이 아니고, 시행령 표의 임차한 경우에 해당해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내면 됩니다.전대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 대표 개인 명의로 빌린 집을 법인의 사업장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빌린 사람은 개인이고 쓰는 주체는 법인이라 둘이 다릅니다. 이때는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이 자기 임차주택을 사업장으로 쓰는 경우에도 신경 쓸 것이 있습니다. 세법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주거용으로만 쓴다는 약정이 들어 있으면 그것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 집에서 쓴 돈은 어디까지 경비가 되나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뺍니다. 그 범위를 정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인데 문언이 이렇습니다.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확인되는 것을 뺀다고 되어 있지, 집에서 쓴 돈은 전부 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때문에 쓴 부분이 구분되면 그 부분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말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남습니다. 결국 구분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준을 먼저 세워 둡니다. 전용면적으로 나누든 사용 시간으로 나누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그 기준을 정해 놓고 매달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요금과 인터넷요금처럼 집과 사업이 섞이는 항목이 여기 해당합니다. 반대로 어느 달은 30퍼센트, 어느 달은 70퍼센트처럼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숫자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은, 자기 소유 집에 자기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는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임차료는 남에게 빌리고 낸 대가인데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 문제입니다빌린 집이라면 월세를 경비로 넣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먼저 부가세부터 정리하면,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나오지 않고 돌려받을 부가세도 없습니다. 월세에서 부가세를 환급받는 그림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남는 것은 소득세입니다. 월세 중 사업에 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구분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지급한 사실과 나눈 기준,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걱정하는 만큼 집주인 세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집주인에게 세금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조문을 보면 그렇게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는 주택에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고 정합니다. 집 전체에 살면서 방 하나에서 일하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주택 부분이 훨씬 크므로 집주인의 임대는 그대로 면세로 남습니다.그러니 집주인이 꺼리시는 이유는 세금보다 관리나 계약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계약서 조항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정리하면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조문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내 집이면 낼 계약서가 없고, 빌린 집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경비는 집에서 썼다는 이유로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되지 않는 것이니, 기준을 세워 두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실질입니다.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제41조,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민법 제629조를 전제로 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주거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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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튜브 후원금, 그림 커미션, 부업 수입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유튜브 후원금. 그림 커미션. 앱테크 적립금. 주말에만 하는 부업.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 돈들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형태는 거의 같습니다."얼마까지가 기타소득인가요?"기준이 금액이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이 조항에 열거된 것.한 문장이지만 조건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하나. 다른 소득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거기서 끝입니다.둘. 다른 소득이 아니더라도 조문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역시 기타소득이 아닙니다.그래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금액을 따지기 전에 사업소득인지부터 먼저 봅니다.갈림길은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사업소득 쪽 조문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쪽에도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인적용역 대가를 정한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합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는 분 부탁으로 한 번 그려 준 그림값. 일시적입니다.단가표를 걸어 두고 상시로 받는 커미션. 금액이 작아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한 번 나간 특강의 강연료. 일시적입니다.매달 정해진 요일에 나가는 강의. 계속적입니다.액수가 같아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법은 금액을 따지기 전에 성격을 봅니다.300만원은 소득을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여기가 가장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문장의 위치를 보셔야 합니다. 이 조문은 이미 기타소득이라고 정해진 다음에 나옵니다. 종합소득에 합칠지, 원천징수로 끝낼지를 고르는 기준입니다.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300만원을 넘지 않게 조절하면 기타소득으로 남는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따로 구분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헷갈립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사업자등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는 전혀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로 합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 제42조에 있습니다.제1호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할 것.그리고 가목에 열거된 용역이 이렇습니다. 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만화, 삽화.그림 커미션은 이 목에 들어갑니다. 혼자 작업하고 별도의 사업장 시설이 없다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다만 여기서 한 걸음 넘어가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린 그림을 굿즈로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물건을 파는 일입니다. 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입니다.같은 사람이 같은 그림으로 돈을 벌어도, 파는 형태에 따라 과세와 면세가 갈립니다.후원금도 대가로 봅니다계좌를 열어 두고 받는 후원금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다르게 봅니다.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본인 명의 계좌를 노출해 시청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 그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이 있습니다. 기준-2024-법규부가-0123, 2025년 1월 8일 회신이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을 근거로 합니다.플랫폼을 거친 슈퍼챗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로 직접 받은 돈도 같습니다.콘텐츠를 올리는 활동과 후원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돈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합니다.사업자 등록 시점은 소득이 아니라 날짜로 정해집니다사업 활동으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수입이 얼마 이상이 되면 그때 등록한다는 기준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지금 받고 계신 돈이 어느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헷갈리신다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가.스스로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고 계신가.파는 것이 사람의 용역인가, 물건인가.개별 사안은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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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입자도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임대하시는 분들이 공실일 때 꼭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없어서 들어오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실이어도 끊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세입자가 있어도 안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준은 하나입니다. 임대료 성격의 돈이 들어왔는가.들어온 돈이 있으면 이름이 무엇이든 끊으셔야 하고, 들어온 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몇 개 있어서 헷갈립니다. 경우를 넷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세입자도 없고 들어오는 돈도 없을 때끊을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요.대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끊을 게 없는 것과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면 0원이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이걸 빠뜨리시면 신고를 안 한 것이 되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임대료는 안 받고 관리비만 받을 때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세입자가 나갔는데 관리비는 계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신 관리비만 받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임대료를 안 받았으니 세금계산서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이름이 무엇이든 세입자한테서 받은 돈은 다 포함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관리비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빌려준 대가로 받은 돈이면 세금계산서를 끊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그럼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처럼 세입자가 쓴 것을 대신 걷어서 그대로 내주는 돈은 어떨까요. 이건 임대료가 아니라 심부름에 가까우니 빼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실무에서 나옵니다.문제는 법이 빼주는 항목을 아예 목록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 목록에 이런 실비 정산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 제5항)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실제로 어떻게 걷고 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관리비를 뭉뚱그려 한 덩어리로 받아 오셨다면 나중에 이건 실비였다고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전기와 수도는 따로 정산한다고 적어두시고 실제로도 따로 걷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몇 달간 임대료를 안 받기로 했을 때공실을 빨리 채우려고 처음 몇 달은 임대료 없이 쓰라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습니다. 법이 공짜로 빌려준 것은 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그런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가족이나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면, 법은 이걸 거래로 봅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변 시세만큼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쳐서 부가세를 매깁니다. (같은 조 단서, 제29조 제4항 제3호)돈은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세금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실이 길어지면 일단 우리 회사가 쓰자거나 자녀 사무실로 쓰게 하자는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가 걸립니다.▸ 세입자가 사무실이 아니라 집으로 쓰고 있을 때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해 두었는데 세입자가 실제로는 살림집으로 쓰는 경우입니다.주택 임대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끊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축물대장에 무엇으로 적혀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느냐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무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끊느냐 마느냐보다 훨씬 큰 문제가 따라옵니다.▸ 진짜 문제는 돌려받았던 부가세입니다신축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해서 분양받으셨다면 건물값에 붙은 부가세를 돌려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그 환급은 이 건물을 부가세가 붙는 사업에 쓰겠다는 전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집으로 쓰기 시작하면 그 전제가 깨집니다. 법은 이 경우 돌려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놓게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공실이 길어져 조급한 마음에 주거용이라도 일단 채우자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몇 장 문제와는 자릿수가 다른 금액이 걸립니다. 환급받으신 것이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세입자도 없고 받는 돈도 없다 : 안 끊습니다. 다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관리비만 받는다 : 끊으셔야 합니다.공짜로 빌려주는데 상대가 남이다 : 안 끊습니다.공짜로 빌려주는데 상대가 가족이나 본인 회사다 : 끊으셔야 합니다. 시세대로 세금이 나옵니다.세입자가 집으로 쓰고 있다 : 안 끊습니다. 대신 돌려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순서공실이 생기면 이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첫째, 분양받거나 매입하실 때 부가세를 돌려받았는지. 금액이 가장 큽니다.둘째, 지금 세입자가 사무실로 쓰는지 집으로 쓰는지.셋째,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명목인지.넷째, 그 상대가 가족이나 본인 회사인지.첫째에 해당하신다면 세금계산서보다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빌려줄지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2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의 문언을 전제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계약 형태와 실제 사용·정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 중 실비로 정산하는 부분은 법이 정한 제외 항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계약서에 어떻게 적고 실제로 어떻게 정산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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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닌 이유
법인 결산서를 보다가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을 발견하고 놀라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가지급금은 쉽게 말해 회사 돈이 대표님에게 나갔는데, 그것이 "빌려준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카드로 쓸 돈을 회사 통장에서 꺼내 쓰셨거나,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이 있었거나, 급여나 배당이 아닌 방식으로 돈이 나갔을 때 회계상 갈 곳이 없어 여기에 쌓입니다.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자를 회사에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그런데 세법은 가지급금 하나를 놓고 네 방향에서 동시에 반응합니다. 이자는 그중 첫 번째일 뿐입니다.하나. 이자를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회사가 대표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세법은 받았어야 할 이자만큼 회사가 벌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이 없어도 그 금액이 회사 이익에 더해지고, 법인세가 그만큼 늘어납니다.여기서 대부분의 글이 "연 4.6%"라고 단정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세법이 정한 원칙은 4.6%가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이자율의 평균입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연 5.5%로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수준이 기준이 되고, 3%대라면 그 수준이 기준이 됩니다.그러면 왜 다들 4.6%를 말할까요.회사에 빌린 돈 자체가 없으면 평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차입이 없는 법인은 기준으로 삼을 이자율이 없으니, 이때 비로소 4.6%가 등장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은 대개 여기에 해당하다 보니 4.6%가 마치 원칙처럼 알려진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차입금이 있는데도 4.6%로 계산해 왔다면 금액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두 가지만 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빌려준 지 5년이 넘도록 정리되지 않은 돈이 있으면, 그 부분은 4.6% 기준으로 넘어갑니다.회사가 신고할 때 4.6%를 쓰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한 번 고르면 그 해를 포함해 3년간 묶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중간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둘. 그 이자는 대표님 개인 소득이 됩니다여기서 끝나면 법인세만 조금 더 내고 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갑니다.회사가 벌었다고 본 그 이자는 회사 밖으로 나간 돈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갔는지를 따져 그 사람의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대표님이 쓰신 돈이라면 대표님의 상여, 즉 급여를 더 받은 것처럼 처리됩니다.법인세가 늘어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표님 개인의 소득세까지 함께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회사와 개인 양쪽에서 세금이 붙습니다.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돈이 나간 것은 분명한데 누구에게 갔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세법은 대표님에게 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썼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님 소득으로 정리됩니다.셋. 회사가 은행에 낸 이자도 비용에서 깎입니다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 이자는 당연히 비용입니다. 그런데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님에게 나간 돈이 있는 상태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세법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이자를 물어가며 빌려온 돈이 정작 업무가 아닌 곳에 묶여 있다면, 그 이자를 회사 비용으로 인정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차입금이 있는 법인일수록 가지급금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본 인정이자와는 별개로, 실제로 낸 이자에서 또 한 번 깎입니다.넷. 나중에 못 받게 되어도 손실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이 부분이 가장 늦게 발견되고, 가장 아프게 다가옵니다.회사가 가진 받을 돈은 상대가 파산하는 등의 사정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손실로 처리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생긴 외상값이라면 그렇습니다.그런데 대표님에게 나간 가지급금은 이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도 비용으로 털어낼 수 없습니다. 장부에 계속 남습니다.그래서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년 인정이자가 쌓이면서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특수관계인지 여부는 돈이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표에서 물러나거나 지분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이미 나간 돈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정리하자면,받지 않은 이자는 회사가 번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늘어납니다.그 이자는 대표님 상여로 처리되어 개인 소득세가 늘어납니다.회사가 낸 차입 이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회수가 불가능해져도 손실로 처리할 수 없어 장부에 계속 남습니다.한 계정이 네 곳에서 동시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넷은 매년 반복됩니다.확인해 보실 순서1. 결산서에 가지급금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2.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지. 인정이자 계산의 기준 이자율이 여기서 갈립니다3. 그중 5년이 넘은 금액이 있는지4. 과거 신고에서 4.6%를 선택한 이력이 있는지. 선택했다면 3년간 묶입니다.5. 매년 얼마씩 늘어나고 있는지특히 2번과 4번은 실제 계산 금액을 바꾸는 항목인데, 결산서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고서와 조정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보입니다.위 내용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8조,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06조, 시행규칙 제43조의 문언을 전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정이자의 기준 이자율은 차입금 구성과 대여 기간, 과거 신고 시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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