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면 법적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길거리에서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면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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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꾸 돈넣으면 돈딴다고하며 돈을 돌려받지못하면 신고하라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친구가 반드시 돈을 딴다는 식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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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행정처분이 있은 경우는 처분행정청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자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상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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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 교재 판매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매품교재는 임의로 증정하는 도서로, 이를 법률적으로 별도 구분하는 출판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매품 교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비매품교재를 제공할 때 판매를 금지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 민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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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신고!해결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외 공판장에 하루에 무려 98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가 마비되도록 하자 위 공판장은 민원인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였고, 해당 재판부는 “전화의 내용도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한 점에 비추어 피해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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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제공한 자료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확인을 하고 게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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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은 별개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여부는 별도로 판단받게 됩니다.2.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형사재판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항소이유서를 얼마나 명확하게 기재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3. 피고인이 걸어둔 공탁금만 수령해서 모든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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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다가 부딪힘으로 인한 핸드폰이 망가졌다며 수리비를 달라고 합니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경비 및 수리비전액은 질문자님 일방과실일 때에만 정당한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과실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상대방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법적인 절차 진행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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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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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론 이 경우에 사기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지 않았으면서도 보냈다고 말했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네. 사기죄 성립이후에 피해회복을 시켜도 양형사유 해당할 뿐,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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