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항소시 판결 조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기록을 본 것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른 알바보다 많이 준다고 하여 일을 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취지로 한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성문과 탄원서 등 다른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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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위 판례의 기준에 따른다면, "니엄마 보지에 정자는 가득함"이라는 표현은 물론, "여자는 보지구녕이 예뻐야지"라는 표현 역시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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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개인이 개인에게 과태료부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일반이은 과태료 부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시는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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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게임에서 전화하자하고 제 전화번호를 요구한 후 대출,주식 관련스팸문자에 신청해 스팸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이 귀하와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다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를 채팅사이트에 유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하는데,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귀하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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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보정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이자산정,별지목록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연 12%이자는 소촉법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질문자님이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연 12%로 이자를 산정하려면 약정이율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며, 입증이 안된다면 민사법정이율 5%로 기재하셔야 합니다.2. 준비서면이라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3.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간편하게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이의가 예상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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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술 먹고 난동을 피우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폭행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협박이 흉기를 휘두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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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실제로 봤던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들사이에서 저를 욕하는것을 봤습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위 발언내용이 모욕행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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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은 밥 사주는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해당 원치 않게 사준 밥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지위, 관계, 위 요구를 하게 된 경위등으로 보아 뇌물로 판단이 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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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1년 실형판결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관되게 신빙성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증거가 되어 유죄판단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나, 그런 사정이 없다면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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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신청, 각 금융사에 압류 및 추심에 더하여 유체동산압류까지 준비중이시라면 강제집행절차를 최대한 진행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며,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파악되는 채무자의 재산이 추가된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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