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로 1년 실형판결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자랑 실랑이를 하다 여자는 안와벽골절로 상해8주 진단서 제출. 1년 실형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사진증거는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1년을 판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시 형사가 제게는 묻지마폭행으로 매스컴에 나오면 안되니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였고 남편에게는 5000만원 정도는 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신변보호요청인지 해서 저희는 피해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피해자 아버지란 사람이 선거일 직전 국선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봐 합의금을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고일에 기자를 불렀으며 인터넷 기사까지 낸 사람들입니다.
법에 대해 엄청 많이 아는 사람 같은데 저희랑은 절대 연락할수 없고 변호사와만 얘기한다고 하고
억울한 마음에 항소를 하긴 했는데 국선변호사는 합의하고 보석신청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 방법 밖에 없는걸까요?
제 입장에서는 조사한번 제대로 안하고 경찰팀장과 피해자아버지와의 결탁 의심만 있는데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형사팀장과 피해자부모와 나눈 대화를 듣기만했지 녹음을 못 해둬서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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