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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가젤88
깜찍한가젤8821.08.03

옆집에서 술 먹고 난동을 피우는 경우?

1) 아무 접점 없는 사이고 얼굴만 아는 사이인 옆집 아저씨가 밤낮 가릴 것 없이 3-4달 간격으로 술 먹고 초인종 누르고 발로 문을 차고 욕설을 퍼붓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법이 있나요?

2) 협박이나 흉기를 휘두르지 않는 이상은 경찰에서 경고만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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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폭행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 흉기를 휘두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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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 상 "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경고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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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초인종을 누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그 자체를 바로 문제 삼기는 어려우며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모욕죄의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면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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