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술 먹고 난동을 피우는 경우?
1) 아무 접점 없는 사이고 얼굴만 아는 사이인 옆집 아저씨가 밤낮 가릴 것 없이 3-4달 간격으로 술 먹고 초인종 누르고 발로 문을 차고 욕설을 퍼붓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법이 있나요?
2) 협박이나 흉기를 휘두르지 않는 이상은 경찰에서 경고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폭행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 흉기를 휘두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처벌법 상 "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경고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초인종을 누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그 자체를 바로 문제 삼기는 어려우며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모욕죄의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면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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