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신고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도양수신고서"는 말그대로 사업의 양도 및 양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기재내용상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폐업후 다시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양도양수신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사람이 아마도 해당 명의자로 보입니다.현재 부모님이 이혼하여 아버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니, 찾아온 남자분에게 확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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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달된 음식 먹게 된다면 법적책임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려면 잘못배달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지인이 시켜준것이라고 생각하여 먹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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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임대인이 돌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별개의 합의를 하셨고, 이에 대하여 문자를 통한 입증도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합의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 고지하면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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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계약 만료일 전 권리금 유무와 임차인의 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절차 없이 진행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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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가와서. 법적조치한다는말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 휴대전화로 문자가 온 것이라서 실제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맞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위 전화로 연락하여 채권자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법적조치에 관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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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고장수리 관련질문 수리포기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의로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는 판단이 어려워 경찰에 신고보다는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정비를 할 수 없는 내역에 관하여 정비를 할 수 있다고 계약을 체결한 부분, 실제로 운행을 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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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안에서 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후방차량은 전방차량의 급정지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뒷차가 받았다면 안전거리를 확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후방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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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을 안물려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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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상 범위 및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채무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2. 아닙니다. 해당 스크래치를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비용(협의가 안된다면 공업사 견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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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송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된 상태라면 집행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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