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우선 재산명시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면 되며, 이때 상대방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정보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