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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딩고257

길쭉한딩고257

물품대금 소송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지난 해 관급 공사에 건설자재로 4500만원 정도 납품을 하고,

결재를 못 받아 지급명령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상대방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피하고 있고, 거주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소문을 해보니 재산도 좀 있다고도 하는데, 그 사람의 재산조회나 잔고 조회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통해 재산에 대한 명시를 하고 이를 거부 할 경우 감치 등의 조치를 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후 채무 불이행 자 등재 등의 간접 강제 등의 방안 및 명시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하여 지급명령결정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우선 재산명시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면 되며, 이때 상대방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정보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된 상태라면 집행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