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집에 피자 사러 갔는데 전부 마스크를 안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착용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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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보증보험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계약이 만료되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재한 이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HUG에서 보증사고가 맞는지 확인 후 임대차목적물 인도가 완료되었는지까지 확인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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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선산 문제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청구하는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최대한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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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면접교섭협조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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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주거침입죄/영업방해죄로 상대방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자신의 합의전력을 이야기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협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합니(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합의종용을 위한 협박행위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한, 이를 위하여 가게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4. 수사관에게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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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 파편에 의한 전면유리 파손 어떻게처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블랙박스를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가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 보이며, 도로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자차처리 후 가입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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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택 수리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위 규정에 따라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의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노후된 배수구의 수리 역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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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거시점은 실제 별거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시점이 별거시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출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이며, 재산분할여부는 유책사유와 무방합니다.부양료청구소송이 아니라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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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므로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발언에 나간 동기 및 경위를 두루 검토하여 이러한 목적 유무를 검토할 것입니다. '오숙이 어머니 마싯노', '어무이 자무지가 초촉하니' 등은 성적 욕말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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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도는 모든 음식점이 다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1. 농수산물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농수산물을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인 음식점은 모두 원산지표시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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