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또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랫층이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는 면도 있어 보여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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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번 돈으로 지인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익에 대하여 아무런 분배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약정없이 달라는 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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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동시이행항변만을 위한 소송은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소송에서 주장(항변)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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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언제 받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확보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사하자마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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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송절차 전에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알선뿐만 아니라 조정, 재정, 중재 모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불만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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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했을경우 통장압류로 인해 보증금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도 질문자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보호제도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별개 채권자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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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 전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복을 하여 결과를 뒤집으려면 불복사유가 타당하고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된 결정문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검토하여 불복여부를 겨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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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주차 처벌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 단속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사무소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비로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일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손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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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경미한접촉사고후도주차량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새끼손가락을 접지른 것으로 인하여 상해가 인정된다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인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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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적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으로 변제받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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