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합니다.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4번 교환, 반품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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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등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발언을 통해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라면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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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으로 쌍욕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는 경우. 피해내역 및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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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의 물웅덩이를 차가 밟아서 행인에게 튀었을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도로교통법상 차량운전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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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까지 받았는데 안갚아요.이후 절자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상 연락을 취하는 방법은 해당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채무자의 경제력이 없다면 지금 당장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출소 이후에 취업하면 해당 월급 또는 월급계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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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폭행시 방어폭행 처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어행위로 한 폭행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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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지자체에서는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어플이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불법주정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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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일주일 후 도착. 배송지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3호).운송물의 연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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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운전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다만, 미소지에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어 별도 처벌규정 없는 상태입니다.정리하자면, 처벌규정이 없으나 운전면허소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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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로 근무 시간이 절반으로 줄이고 윌급도 절반으로 줄었다면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위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로 급여가 줄어든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역시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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