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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새까만타조38
새까만타조38

공정증서까지 받았는데 안갚아요.이후 절자는요?

2명인데요.

한사람은 조만간 1월말 부터 상환시작인데 연락이 안되네요.

연락취할수있는방법임궁금합니다. 원금230만입니다

또 한사람은 이미 상환않은지 1년지났는데. 강제집행 당장가능하긴한데. 본인명의의 재산(부동산.통장 등)이 없을 것 같았고 그집 찾아가려해도 멀어서 미루다보니 여태왔네요. 실익을 챙기기위한 방법과, 솔로라 어머니집에 함께살고있는데.

지금 감옥있는걸로 알고있고 조만간 퇴소합니다.

어머니집에 있더라도 일부 제가 압력을넣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1년간 이자도 받고싶네요.

원금1000만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채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를 받은 차용증이 라면 이에 대해서 집행을 진행해 볼 수는 있는 바, 위의 사정에서

      특별히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가능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집행은 의미가 없고 실익이 없는

      무익한 절차의 수행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부모라고 하여 이를 지급하다고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연락을 취하는 방법은 해당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경제력이 없다면 지금 당장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출소 이후에 취업하면 해당 월급 또는 월급계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