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쇄하는 채무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향기****
2022. 01. 28. 23:46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 되어 나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어 강제 경매를 통해 절반정도 회수하였습니다. 이후 소송하여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받고 사는집도 등본상 주소도 아니고 답답한데. 어찌어찌하여 배우자의 사무소를 찾아가서 말해보았지만 내일이 아니니 알아서 하라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재산조회(부동산, 통장, 보험)을 해보았는데 가지고 있는 소형 아파트 5채는 전부 전세로 돌리고 있고, 나머지 통장이나 보험등은 회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도 답답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했는데 업체도 답이 없다고 기다려보라는 말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다른 재산 조회를 하였으나 강제집행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고 간접 강제의 방법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재산명시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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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또는 월급에 대한 차압 등 채무자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만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 01. 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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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마땅한 재산이 없다고 하면 달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022. 01. 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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