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입었을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 공무원의 관리의무위반 등의 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는 태풍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난지역선포 등을 통하여 수혜적, 정책적으로 지원을 결정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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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5가에서 원단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상땜에 상담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단순히 반말을 막하며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매우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 만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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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의 개념적 차이와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는 위조의 대상이 어떤 문서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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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구상권 청구는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돈을 지급한 경우, 대신 지급한 사람은 지급한 금액을 원래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정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고의로 어긴 경우,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상당에 관하여 구상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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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태도가 상당히 질이 안좋은데 어찌해야 시정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권한남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에게는 확실하게 위법조치해달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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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산 공기청정기에서 돈다발을 발견했는데 가져도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점유이탈물횡령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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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이전시 기존 점포에 같은 업종이 들어올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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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안받은 차용증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받지 않은 차용증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민소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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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반려견에게 물렸을때 보상및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반려견 주인에게 손해와 위자료 청구하시고, 거절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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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를 박아 합의를 보았는데요. 갑자기 더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는 경위,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가 없는 경우,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등을 통하여 합의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금 추가납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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