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얼굴 붉히지 않고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로서 조언해드릴수 있는 방법 중 얼굴 붉히지 않고 돈을 받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입니다.일단 좀 더 기다려보시고, 도저히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면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7.01
0
0
공증 과정에서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내용이 법에 저촉되어 무효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해야합니다. 공증업무를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 잘 해결해주시겠지만, 혹시 모르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7.01
0
0
별거중인 남편의 빚.. 제가 꼭 값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거 중 채무는 단독채무로 부담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혼소송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1
0
0
부실공사에따른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부실공사의 경우, 하청업자와 포크레인업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가 자녀라면 토지에 대한 시공에서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라는 사유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7.01
0
0
상가 계약 해지시 원상복구의 범위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1
0
0
코로나 서약 계약서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계약서는 근로기간 중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계약서 내용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은 부담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1
0
0
법률의 소급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00. 8. 11., 선고, 2000구8119, 판결:항소기각, 확정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위와 같은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행정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019년 변경된 신체검사 규정이 질문자님 자녀가 그 전까지의 규정을 신뢰한 기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툴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7.01
0
0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법률 /
회생·파산
20.07.01
0
0
명예훼손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명예훼손 처벌대상은 행위를 한 사람들 모두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1
0
0
남의초본을 어떻게 하면 떼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 특정을 위한 보정명령을 받으면 법원제출용으로 다른 사람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1
0
0
11998
11999
12000
12001
12002
12003
12004
12005
1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