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채무 불이행의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준 후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 이후에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과정에서 법원이 개입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후에 이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실무상으로는 채무만을 두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이에 대하여 채무면탈을 위한 것이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률관계를 취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9
0
0
폭행을 모의하였으나 폭행 실행전에 그 현장을 떠나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귀가한 자가 공모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폭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9
0
0
인접한 곳에 고층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하면 대항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19
0
0
머리, 손, 발 등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머리, 발, 손 등 침입자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9
0
0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행위를 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도움이 없이 직접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의 경우, 법원의 최종 면책결정이 나오면 각 금융회사들은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자료를 모두 삭제하지만 채권자 였던 금융회사 들은 별개로 위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면책결정이 난 이후에는 6등급 정도의 신용등급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실질적인 신용회복을 위하여는 채무자였던 질문자님이 금융거래 등을 성실히 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19
0
0
요즘 여성들이 합의하에 잠을 자고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되어 판단하게 됩니다.미리 여성과 합의 하에 잠을 잘 시 에도 만약을 위해 예방법의 경우, 사전에 잠자리를 위해 장소를 이동할때까지의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녹음, 카카오톡 등)를 확보해두시고 해당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통상의 연인처럼 주고받은 메세지나 통화내용도 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4.19
0
0
교도소 수감자 은행통장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통장주인)의 신분증 사본본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통장개설은 인감 또는 서명으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통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인한 개설은 불가합니다.위 서류에 더하여,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장 명의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였다는 실명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9
0
0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 1년여를 견디려 했으나 결국 이혼하기로 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부정행위의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위 기간내 청구하셔야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9
0
0
퇴임후 법정원수 결원으로 실질적 이사권을 행사해 오다가 재임명된 이사는 주소가 변경되면 새로운 주소로 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시이사의 경우,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주소등기의무가 해당 이사가 등기의무가 있는 경우 그대로 등기를 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9
0
0
유산보다 많은 부채를 남긴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자녀에게 유리한 상속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9
0
0
12061
12062
12063
12064
12065
12066
12067
12068
1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