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17일은 임시공휴일 확정이 되었나요?

저는 요양원에서 근무중인데요 요양원 직원은 43명이고요 회사는 개인사업입니다. 3교대로 근무중인데 임시공휴일 맞느냐고 문의해봤는데 우리회사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임시 공휴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확정되어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위 제목에서 보듯이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확정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은 공무원 등이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위 개정된 제30조 제2항의 시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일]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위 가. ~ 다.에서 정한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8월 17일의 임시공휴일이 휴일인 경우와 휴일이 아닌 경우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임시공휴일 확정되었고, 적용대상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