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17일은 임시공휴일 확정이 되었나요?
저는 요양원에서 근무중인데요 요양원 직원은 43명이고요 회사는 개인사업입니다. 3교대로 근무중인데 임시공휴일 맞느냐고 문의해봤는데 우리회사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임시 공휴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요양원에서 근무중인데요 요양원 직원은 43명이고요 회사는 개인사업입니다. 3교대로 근무중인데 임시공휴일 맞느냐고 문의해봤는데 우리회사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임시 공휴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확정되어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위 제목에서 보듯이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확정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은 공무원 등이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위 개정된 제30조 제2항의 시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일]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위 가. ~ 다.에서 정한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8월 17일의 임시공휴일이 휴일인 경우와 휴일이 아닌 경우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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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임시공휴일 확정되었고, 적용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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