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신고로 경찰서에 온 부모, 경찰이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직무유기아닌가요?

2020. 07. 24. 12:16

지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대신 질문 올립니다.

아동학대 및 가족 폭력으로 부모가 경찰서에 왔는데, 경찰이 아이 그렇게 때리지말라고 타이르고 그냥 그대로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누가봐도 아이의 온몸에 멍이들어있고 아동학대의 흔적이 분명하지만 경찰은 아이를 부모함께 귀가시켰습니다.

다른 임시 보호소나 부모를 더 조사하지 않고 귀가 조치 시킨 경찰은 직무유기아닌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관이 혐의가 있는 피혐의자에 대해서 수사 없이 귀가 조치를 한 경우는 문제가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나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범죄의 혐의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바, 아직은 우리 사회가

가정의 기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편이나, 해당 부분은 좀 더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3자가 고발 등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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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게을리한 일체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사법 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20. 07. 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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