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신고로 경찰서에 온 부모, 경찰이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직무유기아닌가요?
지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대신 질문 올립니다.
아동학대 및 가족 폭력으로 부모가 경찰서에 왔는데, 경찰이 아이 그렇게 때리지말라고 타이르고 그냥 그대로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누가봐도 아이의 온몸에 멍이들어있고 아동학대의 흔적이 분명하지만 경찰은 아이를 부모함께 귀가시켰습니다.
다른 임시 보호소나 부모를 더 조사하지 않고 귀가 조치 시킨 경찰은 직무유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