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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류에 변제일이 2029년 6월이나 전화녹취에 20년 2월말까지갚겠다는 기간을 말했다면 공증서류가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 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내용과 통화상 진술내용이 상반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화상 대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이를 공증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소송의 경우, 위 내용이 쟁점이 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과정에서의 사기죄 성부는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점이 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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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우선 공연성 관련하여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1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욕설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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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신에 '계장'이라고 부르는 검찰청 수사관이 작성한 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 검사 대신에 '계장'이라고 부르는 검찰청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한 후에 담담 검사가 신문조서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내용을 확인받는 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갖습니다.
법률 /
형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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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내에 국선변호인이 착오하여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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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받아낸 반대되는 내용의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법정에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검찰청으로 불러서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을 추궁하고 반대 진술을 받아낸 후 해당 사건 법원에 제출하면 그 진술은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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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시켜 상대방과 통화하도록 부탁하여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통화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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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조정절차로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애초에 조정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층간소음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두고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소음에 대한 측정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셔야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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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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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가석방기간 중 범행의 경우 법적가중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양형에 있어서 가중요소로 참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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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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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난 렌트카 단독사고 제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따라 결과에 있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기재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렌터카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명의자 외 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해당 약정에 반하여 동생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해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질문자님과 동생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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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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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동의하에 실시한 거짓말탐기기의 결과를 피의자가 부인하면 그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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