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은 영구히 삭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이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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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는 재판관의 판결로 결정된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선고유예 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기소유예는 집행이나 기소 유예와 달리 검사가 하는 결정입니다.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죄질이 낮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합니다. 이 경우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집행유예는 법원이 내리는 의사결정입니다.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 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 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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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증으로 도로에서 주행을 연습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대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연습운전면허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연습면허 역시 운전면허에 해당하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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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의 공무원이 신분을 잃게 되는 형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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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선임한 이가 실종되어 현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B는 법원에 청구하여 개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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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권법 제1조의3 (발행등록등) ①재무부장관은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예정액·상품권의 양식등의 등록을 명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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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중지를 결정하면 공소시효 산정도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기소중지는 공소시효의 중지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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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나.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을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을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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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이 땅을 엄청 많이 사서 그 토지의 독립을 주장하고 국가를 세우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Montevideo Convention)’을 살펴보면, 제1조의 내용을 이용하고 있다.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는 ‘국제법의 인격체로서의 국가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상주하는 인구, (2) 명확한 영토, (3) 정부, 그리고 (4)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이 땅을 구매해서 국가를 자칭한다고 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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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시행령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대방의 150%인상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보증금 차감 역시 부당한 행위입니다.내용증명상으로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다투시고, 계약만료시에 위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법적절차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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