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선임한 이가 실종되어 현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2020. 04. 21. 17:22

A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되어

B를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A로 부터 관리인의 직무를 설명받기 전에

A가 실종되어 현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이 경우 재산관리인 B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B는 법원에 청구하여 개임할 수 있습니다.

2020. 04. 21. 20: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