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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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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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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선임한 이가 실종되어 현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A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되어

B를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A로 부터 관리인의 직무를 설명받기 전에

A가 실종되어 현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이 경우 재산관리인 B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B는 법원에 청구하여 개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