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월세미납 임차인의 동거인 명도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월세 계약을 A라는 사람과 했습니다
그런데 연체가 지속되고 연락이 자주 두절되어 명도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알고보니 회사동료 B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합니다
저는 본적도 없고 전입세대열람을 떼어보니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송진행시 명도 대상자에 A와B를 다 넣어야하나요?
B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름도 알수가 없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강제집행이나 계고 시 개문했을때 집에 B가 있으면 집행이 안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자가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라고 한다면, 그 점유자에 대하여도 인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확정된 경우, 계약자 명의로 진행된 소송의 판결문으로 타 점유자에 대한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