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 소송 대상자는 누구로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명도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가 임대차계약을 A와 했고(현재 카페 운영중) 15기 이상 차임연체로 인하여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키고 카드전표를 확인해보니 제가 계약한 A가 아닌 다른 법인 B가 찍힙니다. 상가 간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지 등에는 A이름을 써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명도소송 대상자는 A가 맞나요 B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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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B 모두를 상대로 인도소송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상 해당 상가를 양도할 의무가 있으며
B는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무단점유가 되어 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