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다는 전제하라면 초범이라는 사정과 결합하였을 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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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성적인 표현만 이루어진 사진상의 내용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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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미션 사기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를 당했다고 기재하셨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을 전제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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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분쟁 전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하거나(임대차계약해지 등), 합의가능성이 있어 최후통첩을 할 때에는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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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의심되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적인 모습을 불법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모습이 촬용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맞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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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법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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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불안해서 밖에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을 회피한다면 밖에 돌아다니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입니다. 무고를 하려고 해도 어느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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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봐도, 질문자님은 증여를 해준 것이지 반환을 해준 것이 아니고, 조건부라는 사정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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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고 배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 보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가족에게는 받을 수 없고,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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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계좌를 잘못 알려주었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계좌가 정지된다는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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