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결국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남자친구의 집착이 점점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완전히 떠나 이별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붙잡았지만 결국 결혼식도 취소하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제 당시 남자친구가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약 6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헤어진 후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남자친구는
“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준 돈이다.”,
“그동안 나 때문에 네가 주식으로 번 수익도 다 내놔라.”,
“프로포즈 비용, 결혼식 계약금, 반지 값도 다 돌려줘.”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결혼식 계약금은 남자친구가 결제했고, 결혼식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제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웨딩촬영 및 관련 소품(넥타이, 부케)등 다 제가 결제했구요! 예물 반지는 남자친구가 약 59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는 “ 네가 예쁘다고 해서 산 것이다 나한테도 필요 없다. 반지 값도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지는 헤어진 직후 제가 이미 돌려준 상태입니다.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였기 때문에 ‘내 돈, 네 돈’을 따지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남자친구를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제가 지원했던 600만 원은 돌려받기 어려운 걸까요?

남자친구는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며 절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현재는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라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현재 당시의 문자와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파혼하게 되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자친구에게 지급한 600만 원을 법적으로 전액 반환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 지원금의 법적 성격

    연인 사이에 차용증이나 명시적인 변제 약정 없이 건넨 돈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추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자발적으로 지원하셨다면 이를 빌려준 돈으로 입증하여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예물 정산 및 손해배상 청구

    파혼 시 예물은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반지를 돌려주신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만약 파혼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의 지나친 집착에 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홀로 부담하신 예식장 위약금이나 웨딩촬영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민사 소송의 실익

    600만 원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소요되는 비용이 청구 금액과 비슷하여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대여금임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관 중인 대화 내역 중 돈을 갚겠다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약속이 있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마음의 상처를 조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 결혼을 전제로 도운 600만 원을 파혼 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답답하시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건넨 돈은 혼인이 무산되면 그 목적이 사라져 부당이득(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얻은 이익)으로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건은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과실은 문자 몇 건 보유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집착 정도·이별 경위를 법원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먼저 이별을 통보하셨더라도 상대의 지나친 집착 탓이라면 유책을 벗을 수 있으니, 보관 중인 대화로 그 정황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봐도, 질문자님은 증여를 해준 것이지 반환을 해준 것이 아니고, 조건부라는 사정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대여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을 기초로 판단하면 단순 증여로 보기는 큰 금액이고 당연히 대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