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돈을 안갚고 배째라고 합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돈없다고 배째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알고보니 다른사람한테도 채무가 있고 이거 불이행 해서 다음주면 감옥간다고 배째라고합니다. 이거 다른 가족한테 받을수있나요? 엄마는 도망가고 아빠는 죽기 직전이고 누나는 돈을 버는걸로 알고잇습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친구가 안 갚고 배를 째는 상황이군요. 받아낼 수 있는 상대는 돈을 빌린 친구 본인뿐이라, 살아있는 친구의 어머니·누나 등 가족에게는 그 빚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지는 경우는 친구가 사망해 상속이 열릴 때뿐인데, 그마저도 상속인이 3개월 안에 상속포기(상속받기를 거부하는 것)를 하면 빚을 전혀 안 지고,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지금은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모아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친구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보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가족에게는 받을 수 없고,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친구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오 채무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므로 어머니 아버지 누나 등 가족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청구하거나 재산에 강제집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친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