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친구가 안 갚고 배를 째는 상황이군요. 받아낼 수 있는 상대는 돈을 빌린 친구 본인뿐이라, 살아있는 친구의 어머니·누나 등 가족에게는 그 빚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지는 경우는 친구가 사망해 상속이 열릴 때뿐인데, 그마저도 상속인이 3개월 안에 상속포기(상속받기를 거부하는 것)를 하면 빚을 전혀 안 지고,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지금은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모아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친구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