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에스크에 성희롱이 달렸는데 고소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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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위반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액수는 전과여부, 피해금액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분할은 확정 후에 분납신청을 검찰에 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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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때 말한게 명예훼손이 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발언의 경위가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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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기 당하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소송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송금한 경우에도 송금내역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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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준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당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는 의식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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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처분행위를 할 때 필요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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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명목으로 대여한 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약정하에 대여금을 교부받았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자 부분에 관한 별도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이자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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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생과의 분쟁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집주인에게만 보내면 되겠습니다.만약 소유권 분쟁 상황으로 동생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이 될 수 있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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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를 장기간 입원을 유도하게 한 후 과도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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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하여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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