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대1카톡으로 ㄴㄱㅁㅂㅅ(누금마병신) 이라는 욕과 존못난쟁이년이라고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하고 저의 마스크 쓴 얼굴을 동의도 없이 찍어갔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하는데 1대1 카톡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이죠?
사진찍은 경우도 찍은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유포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것이죠?
이런경우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나요?
민사로는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