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대1카톡으로 ㄴㄱㅁㅂㅅ(누금마병신) 이라는 욕과 존못난쟁이년이라고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하고 저의 마스크 쓴 얼굴을 동의도 없이 찍어갔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하는데 1대1 카톡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이죠?

사진찍은 경우도 찍은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유포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것이죠?

이런경우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나요?

민사로는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단순히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입니다.

    3.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등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