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지난 채권채무관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015년10월이 마지막이고

변제는2020년까지 했어요

상대는 더받을개 있다고 주장하고있어요

형사고소한다고 위협을 주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채무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 형사고소를 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채무관계에 관하여는 기재된 내용상 대여금 문제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시기를 고려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형사고소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은 10년이 기준이나 그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위 내용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시효는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채권 변제기가 반드시 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