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얼마나 받는게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20만원으로 소액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가해자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합의를 할 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거부한다면 이를 참작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합의를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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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도로명, 지번을 기재한다고 이를 알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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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멱살 폭행죄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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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대통령은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2항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및 총선, 지자체장 출마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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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12층 아파트입니다ㆍ 아랫집11층에서 우리집 앞배란다 물이 샌다하여 확인했더니 윗집 13층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새는 원인이 확실히 13층일때 : 13층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물새는 원인을 장담할 수 없을때 : 누수전문가를 불러 원인을 판단하거나 민사소송에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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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cctv의 설치장소의 제한 및 표시내역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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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기가 민사소송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부님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것이 질문자님의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면,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질문자님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감액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소송은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역고소는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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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신고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액수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바 두사람을 신고한다고 수학적으로 두배의 벌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부계정을 새로 팠다고 하여 고소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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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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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관련해 민사소송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액은 세탁비용과 위자료라고 할 것이나, 판례는 재산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100만원이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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