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룩북을 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타인의 강요로 인하여 룩북영상을 촬영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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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만들수가있을까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통장개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설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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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거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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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에어컨 청소 안해주는 집주인. 거주 불가 환경을 사유로 법적으로 유리한 상태로 빠른 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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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SNS를 운영하는게 통매음 위반항목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sns를 운영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음란물 게시에 따른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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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낼 때 법인회사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이사 이름까지 기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법인과의 계약으로 인한 분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인바, 대표이사의 기재여부에 따라 내용증명의 효력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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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을 나갔는데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욕서를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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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일로 또신고당함요 욕설로 인한내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르다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일방적으로 딱 한번만 카톡을 했다면 지속반복성이 없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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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의 기준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편집을 하여 성적인 형태로 가공했다면 딥페이크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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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 나라가 보험사의 나라도 아닌데...횡포가 극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사의 감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외 다른 기관에 의한 감독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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