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 수사할때 증거가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인하는바,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립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증언이 다르다면 대질조사를 하거나 거짓밀탐지기 조사 등을 하게 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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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과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발언내용은 전후 대화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음식을 먹어달라는 취지라고 보기에는 "나 먹어줘"라는 발언은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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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것 같은데 출금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금에 추가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처음부터 인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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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죄명, 불구속구공판,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은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고, 공소권없음은 불기소처분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형사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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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부모 상속포기 기한지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사망사실을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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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로 팔았는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과정에서 외관을 살펴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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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들어가면 않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해자 입장인지, 피해자 입장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서에 들어가면 안되는 문구를 특정하기는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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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사관은 판매자의 발언이 거짓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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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했다고 하는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상한 곳으로 니가 스킬을 쓰니까 그렇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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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경찰 검찰에 송치--> 검찰 보완수사요구-->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보완수사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다는 사정으로는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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