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하고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대출금 500만원 을 -> 상대방에게 이체

구두상으로는 빌려 주겠다 말했지만 녹음과 카톡으로는 빌려줄 당시 내용이 없습니다 이때 돈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대여금을 입증할 때 돈을 보낸 사실과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이 없더라도, 그 이후의 문자, 카카오톡, 전화통화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고 계시지 않다면 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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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입증부족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때 상대방이 그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 관계가 오가서 금전이 여러 차례 이체된 흔적이 있다면 단순히 그 금원만 차용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본인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