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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친해지고싶은백호
대출금 500만원 을 -> 상대방에게 이체
구두상으로는 빌려 주겠다 말했지만 녹음과 카톡으로는 빌려줄 당시 내용이 없습니다 이때 돈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대여금을 입증할 때 돈을 보낸 사실과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이 없더라도, 그 이후의 문자, 카카오톡, 전화통화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고 계시지 않다면 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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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입증부족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때 상대방이 그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 관계가 오가서 금전이 여러 차례 이체된 흔적이 있다면 단순히 그 금원만 차용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본인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