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반환소송 준비하려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대여금반환소송을 준비중인데 꼭 필요한 서류가 어떤거 있나요?

상대는 친구인데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돈을 빌릴때는 구두로 얘기를 해서 기록은 없지만 통장으로 입금해준거라 입금 내역은 있습니다

현재 연락두절이라 뭘 알아내는건 어려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우선 입금 내역은 매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대여 사실을 증명할 차용증이 없더라도 은행 이체 내역은 대여금 성격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체 내역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 통화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차용 사실을 입증할 대화가 없다면, 입금 후 독촉했던 문자 내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소장을 먼저 접수한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금원 이체내역 외에 차용증 카카오톡 문자 전화통화 녹음 등의 증거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이체된 금원이 대여금이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추가 증거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대여금소장 접수해보시고 상대방 답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여금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민사상 독촉 절차인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정확하게 청구하는 원고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입금 내역은 그 금원의 입금의 원인이 대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다른 증거(카톡 교신 내역 등)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입금내역 원본 출력, 돈을 빌려준 경위 메모, 상대 실명·전화번호·계좌번호 정리, 남아 있는 모든 대화자료 확보를 우선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원에서는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대납·투자금과 구별이 문제될 수 있어, 왜 빌려준 돈인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고, 실제로 차용증이 없고 변제기·이율 등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원고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대화 내용 이체내역 등이 필요할 것이고 변제기가 도과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는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금내역 외 해당 입금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피고가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