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공판나온 검사는 친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같은 재판정에서 계속하여 있다보면 친분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법연수원 기수를 토대로 친분을 법정외까지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으나, 요즘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문제될만한 행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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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곰팡이 어떡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발생한 원인부터 특정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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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이 어디(1심, 2심, 3심)까지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 당사자명을 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판사 등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자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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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위자료) 발생금 통상적인 평균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따라서 일률적으로 100-200만원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연예인이 피해자인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면 휴업손해가 일반인보다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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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와 문자메시지 이사날짜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합의된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문자로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가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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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측 변호사비를 원고측에서 부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된다면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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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실할 경우 보증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갱신청구권행사의 경우, 묵시적 갱신 해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3개월이 도과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갱신을 한 계약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굳이 새로 계약을 중개사를 통해 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협의로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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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의심받고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에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니, 질문자님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집주인으로서는 이사짐센터 직원을 의심할만한 상황이기는 해서 무고죄 역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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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구두약정을 임대인이 임의변경한 점에 비추어 변경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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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임차인이 파기할 때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갱신청구권행사의 경우, 묵시적 갱신 해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3개월이 도과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빨리 해지를 하려면 결국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 밖에 없기 때문에 해지 자체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위약금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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