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청구권행사의 경우, 묵시적 갱신 해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3개월이 도과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빨리 해지를 하려면 결국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 밖에 없기 때문에 해지 자체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위약금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