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인데, 선도부조건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나 수사기록으로 남습니다.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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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유언장 작성 할 때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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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이 준비되지 않더라도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장부터 작성하고 진료기록지를 확보하는 방식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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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사유에 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외에도 기존 결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결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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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원룸 세탁기 수리비는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탁기 고장의 원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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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와이프가 자식들이 아프다고 뭐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혼이 가능하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정시적으로 힘들게 뭐라고 하는 것이 위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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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를 이용하다 파손이되면 개인이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용한 사람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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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았는데 문의해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문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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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을 뺐는데 가스레인지 옆부분이 탔다고 도배비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부분이 질문자님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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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형사조정)이 된지 3주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조정위윈회에서 조정일자가 정해지면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조정사건이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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