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양육비 이행명령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는 양육비 이행을 했는지 여부, 했다면 이에 관한 자료,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답변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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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이상한 말 했는데 누가 고소한데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성립 요건은 ① 성적 목적을 가지고 ② 전화, 컴퓨터,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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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퇴사직전 사장 몰래 사장의 개인 서류를 다 찾아 사진들을 찍고 그걸 빌미로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원이 가지고 갔다는 서류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여 사실관계 파악하시고 사기죄 성립요건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어떤 내용의 서류인지 여부는 질문글에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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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영업방해 신고가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업장에 와서 계속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웠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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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 발언에 해당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2. 형법제307조 (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 등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140 판결3. 고소를 당하면 사실관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사실관계가 실제와 맞는지, 맞다면 해당 발언이 위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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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바보야 무식한녀석아 이런 말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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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단순시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로드가 잡히면 해당 업로드의 컴퓨터나 서버기록을 수사하게 되는바, 해당 기록이나 자료에서 질문자님의 시청내역이 나오면 수사대상이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기록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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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면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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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를 하면 원고 피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사건이 2개가 생기게 되고, 각자 고소한 건에서는 고소인, 고소당한 건에서는 피고소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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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제출 방법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온라인으로는 제출이 어렵습니다.2. 팩스제출은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셔야 하고, 가까운 검찰청 제출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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