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이즈가 달라 환불요청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제목에 사이즈를 M-L 이라고 입력 하였으며 사이즈 입력 칸엔 M 이라고 입력하였습니다. 하지만 S 사이즈가 왔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내용에 선물받은 상품이라 잘 몰라 자세한 설명 어렵다고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즈는 거래결정의 중요사항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잘 몰랐다는 것과 관계없이 제대로 사이즈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착오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로서는 그것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