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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진지한벨로시랩터
판매자가 제목에 사이즈를 M-L 이라고 입력 하였으며 사이즈 입력 칸엔 M 이라고 입력하였습니다. 하지만 S 사이즈가 왔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내용에 선물받은 상품이라 잘 몰라 자세한 설명 어렵다고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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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즈는 거래결정의 중요사항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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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잘 몰랐다는 것과 관계없이 제대로 사이즈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착오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로서는 그것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