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과 합의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8월19일에 친한형이 계좌가 지급정지라 계좌가 필요하다 하여 계좌랑 뱅킹을 빌려 줬는데 그 뱅킹으러 다른 계좌에 있는 자립지원수당을 빼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 관련으로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9월에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 돈 주겠다 하고 잠수타고 11월에 자기가 받는 자활수당이랑 주거 수당 들어온다 그때 주겠다 하다가 잠수타고 12월19일에 들어온다 주겠다 하고 잠수타고 12월 수당이 1월로 이월됬다 그때 주겠다 하고 또 연락이 안됬었습니다 심지어 검사님 연락도 안받다가 어찌저찌 받아서 형사조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은 4월3일인데 합의금을 얼마까지 부를수 있는지 조정의원님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은 50만원이고 대략 7개월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