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과 합의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8월19일에 친한형이 계좌가 지급정지라 계좌가 필요하다 하여 계좌랑 뱅킹을 빌려 줬는데 그 뱅킹으러 다른 계좌에 있는 자립지원수당을 빼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 관련으로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9월에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 돈 주겠다 하고 잠수타고 11월에 자기가 받는 자활수당이랑 주거 수당 들어온다 그때 주겠다 하다가 잠수타고 12월19일에 들어온다 주겠다 하고 잠수타고 12월 수당이 1월로 이월됬다 그때 주겠다 하고 또 연락이 안됬었습니다 심지어 검사님 연락도 안받다가 어찌저찌 받아서 형사조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은 4월3일인데 합의금을 얼마까지 부를수 있는지 조정의원님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은 50만원이고 대략 7개월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의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배액 정도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의사 능력 등을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