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강제경매넘겼는데 계속유찰이되면 경매가 취소 되고 전세 보증금을 못받게 되나요?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취소되면 재경매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유찰이 되어 경매가 취소된 물건이 재경매를 한다고 낙찰이 될지 의문입니다. 경매가 안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절차 진행하여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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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었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죄명이 단순폭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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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여부를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여부를 알려면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알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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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밥이나 차리고 제육이나 볶아오라는 말이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비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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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기일 소환장 전자발송 되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경기일은 기일이 변경된 것을 말하며, 변경된 기일이 조정기일인지 심문기일인지 여부를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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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거래한 아이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착오로 취소를 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빌린 아이디로 무단으로 아이템을 팔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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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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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도배비용부담을 집주인이아닌 제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인 판단이고, 이를 부인하려면 위 특약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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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재판이 지연되고 있네요 10월이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지, 증거조사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봐야 선고기일 지정을 예상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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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로 거래하기로 약속까지 하고 거래파기하였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문제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케 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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