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는 밥이나 차리고 제육이나 볶아오라는 말이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상대방이 군인을 욕하면서 군무새 이러는데 만약 그러면 여자는 밥이나 차리고 제육이나 볶아오라고 하면 그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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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비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차별적 발언일 수는 있으나 그 표현이 음란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자는 밥이나 차리고 제육이나 볶아오라'라는 말은 여성에 대한 모욕의 취지로 판단될 수 있을 지언정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