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2022. 05. 19. 16:16

인스타그램에서 어떤분이 군대를 캠프라고 비하하시길래 제가 그사람 아이디을 태그하고 그럼 "니네엄마는 대가리밀고 군대도 안갔다 오셨는데 니네엄마한테 그얘기 한적있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저는 이게 모욕적인지 솔직히 모르겠고 군대 안가는 여자들한테 뭐라하지도 못하면서 군대가 편해졌다고 비하하는 꼴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물어본겁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발언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워보입니다.

2022. 05. 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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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항만을 놓고 보면 바로 욕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5.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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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네엄마는 대가리밀고 군대도 안갔다 오셨는데 니네엄마한테 그얘기 한적있음?"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05.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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