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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격려하는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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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를 먹나요?????

  • 토크온이라는 음성채팅앱에서 "님들 저 고민이 있음 고추가 너무 큼"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성분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님들 저 고민이 있음 고추가 너무 큼"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니고 단지 고민을 이야기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이 될 상황은 아닙니다. 통매음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