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를 먹나요?????
토크온이라는 음성채팅앱에서 "님들 저 고민이 있음 고추가 너무 큼"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성분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님들 저 고민이 있음 고추가 너무 큼"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니고 단지 고민을 이야기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이 될 상황은 아닙니다. 통매음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