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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영리한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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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로 거래하기로 약속까지 하고 거래파기하였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가의 신발을 팔기위해 번개장터에 올렸습니다 현금이 너무 필요해서 1700만원만원짜리 신발을 1000만원에 올렸고 제가 현금이 너무 필요하기도 하고 구매자님이 너무 원해서 700만원으로 깍고 또 400만원으로 깍아서 목요일에 만나기로 햤습니다 제가 3번이나 거래 하실거냐 확인했고 거래하겠다해서 제가 대구에서 서울올라가서 신발 가지고 또 대구내려와서 거래날짜만 기다렸는데 일방적으로 거래 파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신발 판매를 위해 3일을 일정을 빼서 거래 날만 기다렸고 구매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신발을 가져오기위해 기차표값이라도 받고 싶은데 너무 괴씸하기도하고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문제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케 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고소는 어려워보이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해보이고 해당 거래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