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고,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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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상가를 훼손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훼손된 곳은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위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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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앱에서 1대1채팅으로 패드립과 성드립을 당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고소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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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서면 제출없이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만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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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세 중도금이 7차까지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담자가 중도금을 사업자가 내주겠다고 말을 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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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자신의 사진이라고 교복입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주"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25살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여도 외형상 미성년자로 명확하게 보인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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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통매음 관련질문입니다 이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디스코드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협조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디스코드가 사건별로 협조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입장을 밝힌 바 없어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협조를 받지 않더라도 고소에는 지장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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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통매음 관련질문입니다 이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디스코드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협조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디스코드가 사건별로 협조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입장을 밝힌 바 없어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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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대1 채팅 디지털 성범죄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야하다, 꼴린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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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취소를 할 수 있는바, 부모는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에서는 사술 등이 있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대응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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