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랑 제 남자친구랑 사이가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누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일단 계약상대방에게는 기재된 사유로는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답변드렸습니다.2. 남자친구가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기분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객관적으로는 능력이 부족한자가 자신이 원하는대로 해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3. 남자친구 명의의 적금이기 때문에 해지에는 남자친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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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 재결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원인이 된 사유 관련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위반시 이에 관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재결합시 이번 유책사유로는 더는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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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맡는 시늉도 성추행 성립하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행'이란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성적 행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냄새를 맡는 시늉으로 신체접촉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추행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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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체포가 된 경우에도 무죄추종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인이라고 하여도 형사절차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법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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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 안 먹고 외식만하고 맛집만 맨날 가는 것도 이혼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태도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정도가 지나쳐 부부간 신뢰를 상실케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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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중입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전자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재판출석 등의 사항은 모두 전자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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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무기징역 이것이 맞는 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형이 적절하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맞느냐, 아니냐라고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법정형의 범위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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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수사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진의 주인을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한 게 있다"라고 사실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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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과 기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두번 출석합니다.항소심 절차는 항소를 제기한자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답변2. 선고일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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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데 사기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로도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빌린 돈을 단순히 안갚는 문제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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