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못받은 돈이 있습니다..하지만..

10년이상된 일이기에 잠시 몇년동안 잊고있다가

이젠 급전이 필요한 상황까와서 그 돈 이라도 받아야할 처지입니다

수년전에도 차일 피일 미루고 힘들어서 못준다..등등

이젠 결단을 내리려합니다

받던 못받던 결판을 보고싶습니다

그 당시 약식이지만 작성한 차용증이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시점이 10년 이상 지났다면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내용, 변제기, 그동안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에 따라 소멸시효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을 빼돌리거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도 과거 10년 넘게 받지 못한 대여금을 실제로 회수한 사례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27a9d5bc54163a36b0cb3f73551d4?categoryId=1

    차용증과 현재까지의 변제 내역, 연락 내역 등을 검토해보면 회수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도과하였고, 그 사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권리행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변제기가 10년 이상 도과한 사건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 사이에 본인이 압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부 변제받는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