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 진행중 증거자료에 관하여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시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자료가 없어서

당시 함께 근무했던 전 직장동료의 증거자료를 활용시..

합의본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요?

(각각 노동부 진정후 검찰처분까지 갔습니다)

먼저 합의본 동료의 합의서 문구중..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본 합의에 따라 본 건 임금체불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 관계가 최종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당사자는 *******업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의 소송, 고 소, 고발, 진정, 탄원, 이의 또는 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반시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합의문구는 동료가 주체로 된 문제 제기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질문자님의 사건에 관여했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